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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별 심사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※ 개별 심사 유형

①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

②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

  • 정신병원(정신건강의학과 포함)
  • 한방병원(한방과 포함):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,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를 제외한 경우
  • 치과: 치과의 보철(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)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(골이식수술 포함) 제외한 경우
  • 요양병원: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의료 최고도(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, 중심정맥영양,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)가 표기된 경우

③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사장 또는 지역 본부장이 심의 상정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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