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
 

 

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는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.

 

1. (보호자)

: 아동의 친권자, 양육권자, 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, 양육하고 있는 사람

 

※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,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함.

  •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, 양육권자, 후견인, 양육비용 부담, 일상적 보호,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 • 사실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를 한 경우 해당 아동 아버지에게 지급 가능하며, 사실이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
  • 신청 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,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

 

친권자

 

  •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

※ (보호자 우선순위)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

 

후견인

 

  • 「민법」 제928조,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, 「입양특례법」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(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, 아동복지시설의 장, 입양 기관의 장 등)

그 밖의 사람

 

  •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, 아동을 사실상 보호・양육하고 있는 사람(조부모, 친인척, 위탁 부모, 예비 양부모, 출생신고 절차 진행중인 미혼부 등)

 

*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, “그 밖의 사람”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・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

 

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

 

  • (수형시설 內 양육) 수감기간 동안 신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

* 수감 사실 및 수감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서류(교정시설 입소 확인서 등) 등을 확인, 특별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

 

  • (수형시설 外 양육) 보호자를 변경하여 신청, 바우처 지급

 

2. (보호자의 대리인)

 

  •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 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)

* 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경우,

① 부모가 양육비 등을 보내는 경우 → 부모가 보호자, 조부모는 대리인

②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 → 조부모가 보호자

 
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

* 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,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

(이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필수서류 제출 필요)

 

  •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, 해당 시설 종사자

* 부모 동반시설인 경우,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보호자가 되고 시설장(또는 시설 종사자)은 대리인이 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반응형